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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6나297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71]
판시사항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서 기관사의 승무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철도기관사의 승무여비는 성질상 출장시마다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써 일실수익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 2에게 금 1,6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2, 3, 4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3를 피고의, 나머지를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623,112원, 원고 5에게 금 4,415,408원, 원고 6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2,142,773원, 원고 3에게 금 5,728,319원, 원고 4에게 금 3,885,54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불기소 사건기록, 사실과 이유, 사건송치, 목록의견서, 사실조회의뢰, 사실조회의뢰회서, 각 피의자 신문조서 회시) 을 제1호증의 1,2(철도청 사고보고서), 을 제2호증(운전사고조서), 을 제5호증의 1,2(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결의서)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제천기관차 사무소 소속 기관사 소외 1은 1975.11.3. 13:50경 정선군 사북읍 사북역에서 제8056호 기관차에 제8056호 피제어기관차를 연결하고 그뒤에 무연탄을 적재한 화차 27량을 연결한 제1066호 열차를 운전하여 정선군 남면 무릉소재 증산역을 향하여 운전함에 있어서 위 출발역을 떠난 약 5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철로의 경사가 1000분의 27 하구배 지점으로서 위 차의 속력이 시속 17키로미터 정도였는데 그때에 공기제동으로 초제동을 사용하였으나 제동감도가 불량하여 그후 시속 약 27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속력이 점차 증강될 무렵, 비상제동을 체결하고 곧 이어서 발동제동을 체결하였으나 감속되지 아니하고 시속 110키로미터까지 가속되면서 제천지점 70.8키로미터 지점에 있는 소산교에 이르러서 위 기관차 2량과 화차 18량이 탈선되면서 그 교량밑으로 전복되어 본 무기관차에 승차중이던 기관조사 소외 2와 피제어기관차에 편승중이던 소외 3이 각 두부손상등으로 사망한 사실 및 기관사가 기관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하경사가 20/1000하구배 이상의 지점은 운전 취약지구이므로 그와 같은곳을 통과할 때에는 마땅이 시속 20키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초제동을 사용하고 제동감도시험과 동시에 공기제동과 발전제동의 기능을 확인한 후 앞으로의 하경사 운전취급을 결정하여 시속 35키로미터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의운전을 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각 서증들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기관차의 제동장치의 보존의 하자와 피용자인 위 기관사 소외 1의 위 운전 취약지구상에서의 주의운전의무를 태만히하고 시속 27키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증강되었을 때 비로소 비상제동과 발전제동을 체결한 잘못(위에서 적은 증거등에 의하면 위 기관차의 공기제동은 불량하였다 하더라도 시속 20키로 미만의 속도에서 재빨리 발전제동을 체결하였더라면 제동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그밖의 반증없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처, 원고 5는 그의 딸, 원고 6은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2는 망 소외 2의 처, 원고 3과 원고 4는 각 아들,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인들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기관조사로서 위 사북역에서 위 같은날 14:02까지 구내입환작업을 하고, 16:00경 출발하는 84열차를 타고 소속지인 제천으로 돌아가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작업시간중에 출발하는 위 제1066호 열차에 무단승차하여 가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3의 손해의 발생에는 같은 소외인의 위 인정에서와 같은 잘못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3에 대한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소외 2는 위 기관차의 기관조사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관사인 소외 1이 그와 같은 급경사 지점에서 제동시기를 놓쳐서 열차가 속력이 가속될 경우엔 재빨리 위 기관사를 보조하여 발전제동등의 체결등 제2차적인 제동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또한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소외인의 과실이 또한 이사건 사고발생의 일부원인으로서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과실정도를 소외 2의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1) 일실봉급 및 제수당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송부촉탁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노임봉투)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1945.3.18.생으로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 만 30세 7개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의 추정여명은 33년 남짓되며, 망 소외 2는 1943.4.11.생으로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 만 33년 6개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의 추정여명도 33년 남짓되는 사실, 같은 소외인들이 이사건 사고시에서 가까운 1975.8.부터 3개월간 봉급(본봉과 제수당)으로서 받은 금액은 별지 제1표 기재(가)항과 같으며, 1975년도 이래 같은 소외인들은 매년 3회 상여금으로서 월봉급액 상당을 수령하였는데 이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75.9.에 그들이 수령한 상여금은 같은표 기재(다)항과 같고 위 인정의 봉급에서 공제되는 기여금은 같은표 기재(라)항과 같으며 그들의 생계비는 월금 12,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기관조사로서의 정년이 55세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같은 소외인들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매월 위(가)항 기재의 금액을 각 합하여 3등분한 같은표 기재(나)항의 금액중 그에 대한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당시 세법상 명백한 같은표 기재(마)항의 세금과 위(라)항의 기여금을 각 공제한 같은표 기재(바)항의 금액을 봉급으로, 그리고 연 3회씩 상여금으로서 위(다)항의 금액을 순차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잃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봉급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월생계비를 공제한 같은표 기재(사)항의 금액을 토대로 원고들의 각 주장에 따라서 적어도 소외 3은 정년이되는 55세까지 24년 4개월간, 소외 2는 21년 5개월간(청구하는 바에 따라서 봉급에 대하여는 월미만을 상여금에 대하여는 연미만을 버림) 위 봉급에 대하여는 각 월별로 상여금에 대하여는 연별로 각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사건 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니(청구하는 바에 따라서 원미만은 버림) 소외 3의 일실봉급은 금 6,215,758원(32,583×190.76693) 일실상여금은 금 1,205,256원(25,920×3×15.4997)이며 소외 2의 일실봉급은 금 6,800,059원(38,980×174.44997) 일실상여금은 금 1,255,802원(29,680×3×14.103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일실 퇴직연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퇴직 증명원)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74.3.22.에 소외 2는 1967.10.31에 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천기관차 사무소에서 각 기관조사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반증없으므로 이사건 사고가 아니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의 정년이 되기까지 적어도 같은 직종으로 근무한 다음 위 인정의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봉급수준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위에서 이미 정년까지의 기여금은 공제하였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사망시까지의 퇴직일시금 밖에는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인 바, 그 금액을 계산하니 별지 제2표의 계산과 같이 소외 3은 금 488,183원이고 소외 2는 금 253,038원이 된다.

(3) 승무여비

원고등은 위 소외인들이 평소에 근무를 함에 있어서 매달 승무여비로서 금 5,500원씩을 받아 왔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도 수입상의 손실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승무여비는 그 성질상 출장시마다 현지에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실수익에 들아갈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는 이사건 사고이후 망 소외 3의 유족인 원고 1에게 순직부조금으로 금 1,068,480원을 유족일시금으로 금 371,254원을, 장례비로서 금 89,040원을, 그리고 망 소외 2의 유족인 원고 2에게 순직부조금으로 금 933,120원을, 유족 일시금으로 금 32,917원을 장례비로서 금 77,76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은 이사건 손해금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와 같은 돈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중 장례비는 원고들이 장례비를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고 그밖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순직부조금 및 유족일시금등 유족급여는 그법 제1조 가 명시하듯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이것을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그 유족급여액을 이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7,909,197원(6,215,758+1,205,256+488,183)이 되고 소외 2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8,427,938원(6,800,059+1,255,802+372,077)이 되나 앞에서 인정한 같은 소외인들 자신의 과실등을 각 참작하면 소외 3에게는 금 5,500,000원으로 소외 2에게는 금 6,500,000원으로 이를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손해금은 같은 소외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3의 부분은 원고 1에게 금 2,200,000원(5분의2) 원고 5에게 금 3,300,000원(5분의3)이 각 상속되고, 같은 김종믄의 부분은 원고 2와 원고 4에게 각 금 1,300,000원씩(각 5분의1) 원고 3에게 금 3,900,000원(5분의3)이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소외 3과 소외 2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그들과 앞에서 본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이 되는 바, 따라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서 이들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신분관계, 생활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5, 3,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6에게 금 1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금 2,500,000원, 원고 5에게 금 3,500,000원, 원고 6에게 금 100,000원을, 원고 2에게 금 1,600,000원, 원고 3에게 금 4,100,000원, 원고 4에게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7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밖의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고 1, 5는 원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이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내에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중 원고 2, 3, 4에게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각 부당하고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표 생략]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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