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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손해배상][집19(3)민,065]
판시사항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일실 이익금의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판결요지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금의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23. 선고 71나1134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그 설시중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에 관하여 위 망 소외인의 사고당시에 가장 가까운 1970.5 분 급료인금 21,221원(본봉 11,750원, 직책수당 1,500원,기타수당 및 여비 7,971원)에서 그 당시의 소득세 금 890원을 공제하고 금 20,331원의 수입이 위 망 소외인의 생존여명 이내의 직업정년인 55세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일실 이익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여비는 급료에 포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대법원 1970.4.28선고 70다394 판결 | 대법원 1970.4.28선고 70다394 판결 | 대법원 1970.4.28선고 70다394 판결 | 대법원 1970.4.28선고 70다39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기타 수당 및 여비금 7,971원중에서 승무여비를 심리 확정하여 그를 공제한 나머지 수당만을 본봉, 직책수당 등에 포함하여 급료라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여비를 포함한 것을 급료라고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손해배상 액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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