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6.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48, 50, 51, 58, 5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 및 검찰에서의 수사
(1) 원고는 1995. 7. 1. 제1대 민선 경기 ○○군수로, 1998. 7. 1. 제2대 민선 경기 ○○군수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던 자로, 1999. 12. 8. 17:30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수사관들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2)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1999. 12. 8. 21:30경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소외 1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1999. 12. 9. 21:00경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 소외 3의 소개로 소외 1과 만났고, 소외 1이 반강제적으로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지프차에 실어주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 소외 1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1999. 12. 10. 07:00경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소외 1과 대질하면서 ‘ 소외 3의 소개로 소외 1을 몇 번 만났으나 예촌에서 동인을 만난 기억은 없고, 정보제공 등의 부탁을 받은 일은 없다. 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그 이후 더 이상 조사없이 기소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1995. 7. 1.부터 ○○군수로 재직중인 원고가 1996. 3.경 군수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공사 사장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을 소개받은 후, 이들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읍 역리에 있는 예촌 레스토랑으로 소외 1을 불러낸 다음, 그곳 주변 자연녹지를 가리키면서 이곳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으니 이곳을 사두는데, 그중 큰 덩어리는 동래정씨 문중 소유이니, 그 문중 재산관리인 소외 4를 찾아가면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그후 1996. 4.경 위 자연녹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외 4로부터 ‘내가 허가받은 장지리 하광주택조합 사업시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는 것을 군수가 거절하고 있는데, 먼저 그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 나도록 해주어야만, 종중 소유 임야를 자연녹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요구를 받은 소외 1에게서 그 사업자변경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때를 보아 해주겠다고 승낙한 다음, 1996. 6. 초순 19:00경 위 예촌 주차장에서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제공 및 신청승인약속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3. 99고합442, 2000고합17(병합), 2000고합18(병합) }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체포영장 없이 불법으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48시간 가까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끝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징역 5년의 형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21. 2000노1402 )
항소심 법원은 검사 작성의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법구금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백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수긍할 수 있고, 소외 1의 검찰 진술은 그 진술내용, 진술경위, 전후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극히 박약하며, 기타의 증거들도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상소심 판결(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 )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6. 11. 긴급체포의 요건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항소심이 소외 1 등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소속 공무원들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은 원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함으로써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을 하였다.
나. 수사검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불법체포, 불법구금하면서 원고에게 ‘ ○○군청을 쑥밭으로 만들겠다. 사돈의 재산까지 모두 조사하겠다’며 위협하고, 참여계장인 소외 5가 원고에게 ‘ 소외 1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면 수뢰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해주고, 자수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수뢰한 돈을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 주는 등 최대한 선처하여 주겠다’며 자백을 강요 또는 유도하여 원고는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다. 수사검사는 원고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하는 소외 1에게 ‘시인하면 사기혐의를 없었던 일로 해주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며, 낮은 형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소외 1을 강압·유혹·회유하여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그 진술의 대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뇌물공여사건과 별도로 수사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63645호 사문서위조 및 사기 사건에 대하여 1999. 11. 30. 소외 1을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하고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소외 1이 보석청구를 하기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외 1의 보석청구에 대한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1999. 12. 7. 소외 6이 소외 1을 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허가의견을 보냈으며, 그 이후에도 소외 1을 계속 불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경고·다짐하고, 수차 유흥업소에도 데려가 계속 회유하였으며, 소외 1이 2000. 1. 21. 제1심 첫 공판기일에서 원고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보석취소결정으로 재수감되자 소외 1을 계속 소환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협, 회유하는 등 소외 1에 대하여 진술강요와 회유 등을 통해 증거를 조작하였다.
라. 이와 같이 수사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긴급체포 및 자백 강요·유도, 소외 1에 대하여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조작을 하여 원고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3개월간의 구속생활 및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불법체포의 점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원고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려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30, 갑 제5호증의 4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검사는 소외 1이 1999. 11. 29. 원고에게 도시계획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변경신청승인약속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현직 ○○군수인 원고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1999. 12. 8. 검찰주사보 소외 5로 하여금 원고를 긴급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소외 5는 1999. 12. 8. 16:40경 경기 ○○읍 소재 ○○군청 군수실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군수실에 없어 도시행정계장인 소외 7에게 원고의 행방을 확인하였는데, 소외 7로부터 원고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알고, 수사관이 오거든 자택 옆에 있는 초야농장 농막으로 안내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1999. 12. 8. 17:30경 위 초야농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원고를 긴급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5는 위 체포 당시 원고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원고 역시 소외 7에게 수사관이 오거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하는 등 언제든지 수사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시간 동안에 원고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 1은 1999. 11. 29. 원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긴급체포가 된 1999. 12. 8.까지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를 실행한 수사검사 등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자백강요 및 유도
살피건대, 불법체포에 이은 불법구금 기간 중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불법체포, 불법구금 자체의 불법행위책임 성립과는 별도로 불법체포에 이은 불법구금기간 중의 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조사 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갑 제5호증의 26, 50, 51, 58,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8, 47, 갑 제9호증의 9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50, 51, 58 내지 61, 갑 제7호증의 5, 26, 갑 제8호증의 35, 45, 4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9. 12. 8. 17:30경 긴급체포가 된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연행되었는데, 처음 조사가 시작될 무렵 소외 9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 친지, ○○군청 공무원 등 수십명이 찾아와 면회를 한 사실, 원고는 그 후 1999. 12. 8. 21:30경부터 1999. 12. 9. 01:00까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검사에게 소외 1의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한 사실, 원고는 위 조사가 끝난 뒤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고, 1999. 12. 9. 아침 다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수사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소외 8 변호사를 비롯한 십여명의 변호사 등을 면회한 사실, 소외 8 변호사는 원고에게 ‘지청 간부를 만나고 왔는데, 수위조절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수위조절을 하느냐’고 반문한 사실, 이와 같이 변호사들의 면담으로 조사가 늦어지게 되어 1999. 12. 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원고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원고가 소외 9 변호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1999. 12. 9. 23:00경 소외 9 변호사와 소외 10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 위와 같은 변호사 면담은 수사검사의 배려로 직원의 감시 없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소외 1을 만나 3,000만 원을 수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 9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본 후에 수사검사에게 공소사실을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사검사가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실, 원고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친 뒤에 숙직실에서 1999. 12. 10. 07:00경까지 수면을 취하고, 1999. 12. 10. 07:00경부터 09:30까지 소외 1과 대질 조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소외 1은 일관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위 대질조사가 끝날 무렵 원고가 조서의 서명날인은 변호인 참여하에 하겠다고 하여 대기하고 있던 소외 9 변호사로 하여금 조서를 읽어보게 하였는데, 소외 9 변호사가 위 조서의 서명날인은 검사출신 변호인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보류하고, 우선 원고를 인근 방지거 한방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병원에 후송하여 그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1999. 12. 11. 14:0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실, 원고는 제1심 제1회 공판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에 ‘자백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집중적으로 추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에서 원고를 위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의는 검찰측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먼저 제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수사검사는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검찰측의 위협이나 자백 강요, 회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외 1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조작의 점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호증의 21 내지 23, 30, 갑 제5호증의 6, 9, 11, 19 내지 21, 23, 27, 28, 30, 35, 41, 42,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5 내지 15, 17, 18, 20, 25, 28, 30, 갑 제7호증의 31 내지 40, 갑 제8호증의 18, 24 내지 27, 30, 32, 33, 35, 41, 41, 48, 5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수사경위
① 소외 1은 소외 11 주식회사의 고소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다가, 1999. 11. 4.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1999. 11. 19.부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하였고, 1999. 11. 20., 1999. 11. 29. ○○군 도시개발계획 도시과 실무담당자인 도시행정계 주임 소외 12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같은 도시과 직원으로서 국토이용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 13에게도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수사검사는 ○○군에 위와 같은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있는지, 위와 같은 공무원이 실재하는지 확인하였는데, ○○읍 일대의 도시개발계획은 경호기술단에서 ‘경안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용역을 받아 1996. 4.경부터 군청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 8.경 주민공청회를 거쳐 공람된 후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 12는 1997. 1.경 뇌물수수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퇴직을 한 후 ○○지역 일대의 토지개발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외 13은 1996. 10.경 같은 이유로 도시과에서 좌천되어 하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수사검사는 ○○군 도시과 주임 이상의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소외 1이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2, 13을 접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도시계획도면의 결재라인에 있는 도시계장 소외 7이나 과장, 기획실장, 부군수, 군수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추궁하기에 이르렀는바, 소외 2가 1999. 11. 24., 소외 13이 같은 달 29일 검찰에 각 긴급체포되어 소외 2가 ‘ 소외 1로부터 군수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소외 13도 ‘군수실에서 소외 1을 처음 만나 도시계획 사항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자 소외 1은 1999. 11. 29. ‘원고에게 도시계획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변경신청승인약속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나) 소외 1의 제1심, 항소심의 진술
①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원고와 위 예촌에서 만나 대화한 사실이 있고, 원고에게 소외 4의 사업시행자 변경문제를 부탁한 적도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도시계획 관련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예촌 뒤쪽 토지를 찍어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돈박스를 주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항소심에서는 원고를 처음 인사하였을 때와 도시행정계장 소외 7을 따라 군수실에 갔을 때 등 2번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무슨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 오정열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하여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수사검사가 ‘너는 사문서위조로 구형 1년, 뇌물공여로 구형 6월, 합하여 1년 6월로 해주고, 너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보석으로 내 보내주겠다. 소외 11 주식회사에서 고소한 637,200,000원의 사기 부분은 아직 무혐의로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은 빼주고 사문서위조와 뇌물공여로만 기소하겠다. 사기 부분까지 더해지면 최하 5년은 살텐데, 수사에 협조하면 사문서위조와 뇌물공여 부분만 문제삼아 벌금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 시인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수사검사가 자신이 석방된 뒤에도 계속 자신을 불러 진술 번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위 검찰주사보 소외 5가 동인을 여러 번 유흥주점 등에 데려가 음주·유흥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 1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수사검사가 ‘사문서위조 사건은 보석신청을 하면 나가게 해주고, 사문서위조를 기소할 때 뇌물공여죄도 기소하겠지만 두 사건을 합하여 징역 1년 6월만 구형하겠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외 1에 대한 보석 및 진술번복 이후 검찰에서의 수사
①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14가 소외 1에 대한 보석청구를 하자 수사검사는 1999. 12. 7. 법원의 보석청구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소외 1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부분의 혐의 인정하기 어렵고, 사문서위조죄는 가벌성이 크지 않은 범죄이며, 소외 1은 심한 당뇨로 인하여 병동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병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가의견을 보냈다.
② 소외 1은 1999. 12. 11. 보석으로 석방된 뒤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고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뒤에 2000. 1. 21. 보석취소결정으로 재수감되었는데, 수사검사는 그 후 소외 1을 12회에 걸쳐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③ 한편 수사 검사는 소외 1이 제1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자 소외 1이 재수감된 이후 면회인들과의 접견내용, 소외 1의 운전사의 소외 15의 통화내역, 소외 1, 2, 15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소외 16 등을 조사하여 소외 1이 원고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혐의를 잡았다.
(라) 소외 1에 대한 원고측의 회유
① 소외 1은 자신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원고의 친지들과 그의 변호인 등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검찰에서의 자백이 협박등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양심선언을 해달라고 회유를 받았다고 신고하였다.
② 소외 1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의 다음날 자신의 처 소외 14를 통하여 원고인의 동생인 소외 17과 소외 18의 형 ‘ 소외 19’(임대교를 가리킴) 등으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과일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경락된 자신의 아파트를 재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 1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은 원고측의 회유(특히 1억 5,000만 원을 진술번복의 대가로 지급)로 인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수사경위에 비추어 보면 수사검사가 원고를 수사하게 된 것은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수사검사가 원고를 기소한 이후 소외 1을 소환하여 조사한 것은 소외 1이 원고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수사하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검사가 소외 1에 대하여 보석허가 의견을 내고, 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하여 재수감된 뒤에 12회에 걸쳐서 재소환 사실만으로 수사검사가 소외 1을 강압·유혹·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한 공소제기의 점
살피건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사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긴급체포를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 또는 유도하였거나, 소외 1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검사의 원고에 대한 수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수사검사는 객관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기소한 수사검사의 판단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 및 이에 이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상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무렵 가해자인 피고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을 알고 있었으며, 위 긴급체포와 이에 이은 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적어도 제1심 판결 선고시인 2000. 5. 23.에는 그 손해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찰은 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데 대하여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하면서 그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의 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인 2002. 6. 11.에 비로소 그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5. 2.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산정
원고는 위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하여 불법구금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구금을 통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수사과정상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집된 자백 등 위법한 증거가 없었더라면 당해 피의자가 구속 또는 기소되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의자였던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게 된 손해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에 이어진 구속·기소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까지도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과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게 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사검사의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위법한 긴급체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게 된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의 경위, 원고의 구금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위 위법한 긴급체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6. 12.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는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