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7가단42810(본소),2007가단8846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외 1인)

피고(반소원고)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변론종결

2008. 10. 3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513,334원 및 그 중 18,864,108원에 대하여는 1999. 1. 19.부터, 17,649,226원에 대하여는 1999. 1. 21.부터 각 2009. 1. 30.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2,9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8,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압류 및 대여금청구소송

(1) 소외 5는 피고의 남평지소장, 소외 6은 위 남평지소의 대출담당직원, 소외 1은 원고의 고교동창생으로 소외 5와는 함께 축협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자, 소외 2는 소외 1의 여동생, 소외 3은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4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주) ○○화물의 직원이다.

(2) 소외 1은 피고 남평지소에서 1997. 1. 17. 소외 2 명의로 2,000만 원을 이자 연 13%, 지연이자 연 17%, 상환기일 1999. 1. 17.로 정하여, 1997. 1. 20. 소외 3 명의로 2,000만 원을 이자 연 13%, 지연이자 연 17%, 상환기일 1999. 1. 20.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 당시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서명을 소외 4가 대필하였고, 위 원고의 서명 옆에 원고의 도장을 소외 1이 날인하였다.

(3)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1999.경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99가소754호 99가소755호 로 각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피고는 2000. 7. 14.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0. 1. 18. 광주지방법원 2000카단1244호 로 원고의 급료 등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00. 8. 16. 위 각 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나8324호 2000나8331호 로 각 항소하여, 자신이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소외 1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 소외 1이 소외 6 등과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변론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9. '원고가 자필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대출 서류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위임하였는지는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그 외 다른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피고 패소의 각 판결을 하였다.

(5) 이에 피고가 2004. 4. 16. 대법원 2004다22094호 2004다22100호 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6. 25. '소액사건으로서의 상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무고

(1)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그 항소심 계속 중 2002. 8. 20.경 전남지방경찰청에 '사실은 소외 1이 1997. 1. 17. 피고 남평지소에서 소외 3 및 소외 2를 차주로 하여 각 2,000만 원의 자립예탁금대출을 받는데 원고가 연대보증을 승낙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함부로 새긴 원고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오히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의 재직증명원, 신분증 및 인장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사용한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소외 1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 2003고단660, 1779, 2026, 2004고단617(병합)호 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04. 12. 24.에야 원고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형사판결이, 2005. 5. 25. 같은 취지의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5노115호 ) 형사판결이 나왔고, 2007. 4. 26. 대법원(2005도3815호) 의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 채무금

이 사건 대출 중 소외 2 명의의 대출원금 잔액은 18,864,108원, 소외 3 명의의 대출원금 잔액은 17,649,226원이고, 소외 2 명의의 대출은 1999. 1. 19.부터, 소외 3 명의의 대출은 1999. 1. 21.부터 각 연체가 시작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급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그 피보전권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여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승진을 못하는 등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의 각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응소 내지 항소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적인 소송사기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게 된 보증채무금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무릇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사기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자신은 소외 1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 4, 5를 증인으로 신청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 소외 1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위 항소심에서 원고가 신청한 위 소외 4, 5의 각 증언 등으로 인해 원고가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가 배척된 사실, 그 후 원고에 대한 무고 등 형사사건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가 사실은 소외 1로부터 피고 남평지소에서 소외 2, 3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민소소송을 제기당하자 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낙한 바가 없음에도 소외 1이 각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함부로 새긴 원고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전남경찰청에 제출하여 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등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무고 등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형사재판의 1심은 '원고가 각 무고 및 횡령의 점과 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남평지소 대출(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원고는 연대보증인 란에 찍힌 도장을 새긴 적도 없고 보증용으로 교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동일한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자 그 소지 경위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직원신분증을 소외 1에게 교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소외 1이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영산포지소의 대출에 관하여도 원고는 소외 1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위 대출금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출이 실행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횡령 부분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가계수표와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소외 1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다가 가계수표가 그 전에 수수된 것임이 밝혀지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뢰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소외 1, 2, 4, 7의 각 법정 진술, 소외 1, 2, 4, 5, 7에 대한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도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고, 그 항소심에서 4, 소외 5의 증언에 터잡아 결론이 바뀌어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그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민사사건은 비록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여도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실체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이므로 결국 실체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인 판단이었다고 할 것인데,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인들인 소외 4, 5의 각 진술을 살펴볼 때, 소외 5는 이미 원고를 위한 별건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의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소외 4의 증언은 남평지소 대출건(이 사건 대출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서명을 자신이 대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승낙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연대보증인 란에 찍힌 원고 명의의 도장의 교부·소지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고소 내지 탄원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변론함(이에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허위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외 4, 5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소외 1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무고하기까지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패소하게 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회수 내지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와 반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보증채권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로 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 등에 의해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검찰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대출상의 문제점을 주장하였다하여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대출상의 문제점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이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소외 6 등과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허위 변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외 4, 5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소외 1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무고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과정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36,513,334원(= 소외 2 명의의 대출원금 잔액 18,864,108원 + 소외 3 명의의 대출원금 잔액 17,649,226원) 및 그 중 소외 2 명의의 대출원금 잔액 18,864,108원에 대하여는 그 연체시작일인 1999. 1. 19.부터, 소외 3 명의의 대출원금 잔액 17,649,226원에 대하여는 그 연체시작일인 1999. 1. 2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