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소정의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의 판단 기준시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그와 같은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라길양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8. 11.경부터 김경주 및 약사 이기택과 공동으로 군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1999. 9.경 김제에 같은 상호의 약국을 추가로 개설한 사실, 그 무렵 원고와 김경주, 이기택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가 2000. 2.경 전종진과 약사인 소외 1의 투자를 받아 들여 그들과 동업으로 김제 소재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소외 1이 한약사자격이 있는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한약사가 아님에도 한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00. 6. 10. 병의원 및 대형약국의 마약류 유통과정을 단속하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적발된 사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은 내사를 하여 약사가 아닌 원고와 김경주가 김제에서 위 약국을 개설하고 소외 1을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소외 1이 한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인지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마약수사주사 임종옥 등이 2000. 6. 21. 11:30경 군산시 나운동 830-3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를 긴급체포하여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인치한 사실, 그 날 임종옥 등 수사관들은 원고와 김경주, 소외 1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혐의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석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동안 원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정황이나 징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위 범죄혐의에 관하여 내사를 하여 왔던 점, 원고를 체포한 곳은 원고가 식당 영업을 하며 평소 거주하는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체포할 당시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위 범죄혐의의 수사 및 이를 위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먼저 출석을 요구하거나 혹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긴급체포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하여 원고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그와 같은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수사기관에서 2000. 6. 10. 병의원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속하던 중 원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약국에서 위조된 한약사면허증이 발견되어 위 약국을 동업하던 원고에게 약사법위반과 공문서위조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범죄혐의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원고를 긴급체포한 2000. 6. 21. 당시에 원고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여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를 긴급체포함에 있어서 긴급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임종옥 등 수사관들이 당시에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긴급체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긴급체포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