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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657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 및 이에 이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상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1999. 12. 1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무렵 가해자인 피고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형사재판 제1심 재판 중에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며, 법원도 2000. 5. 23. 판결을 하면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이 있을 시점에는 위 긴급체포와 이에 이은 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2] 의장권자의 의장권침해물품의 제조, 판매 등의 중지요청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물품은 그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청 심판소에 그러한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의장권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의장권자는 대법원에서 그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피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3.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과 2. 원고의 주장 및 3.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3의 다.항 위 소외 1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조작의 점, 부분의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형제63645호 사건에서 소외 1 외에도 소외 2에게도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검사가 소외 2를 기소하지 않고 그 기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소외 2를 회유하고 증거조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가사 검사가 소외 2를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소외 2로부터 수사 단서를 찾거나 증거를 찾아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원고에 대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3의 ‘다. 위법한 공소제기의 점’은 ‘라. 위법한 공소제기의 점’으로 정정한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할 것인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 및 이에 이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상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1999. 12. 1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무렵 가해자인 피고 소속 공무원인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위 형사재판 제1심 재판 중에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며, 위 법원도 2000. 5. 23. 판결을 하면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이 있을 시점에는 위 긴급체포와 이에 이은 구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이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 참조한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은 의장권자의 의장권침해물품의 제조, 판매 등의 중지요청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물품은 그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청 심판소에 그러한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의장권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의장권자는 대법원에서 그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서 원용할 선례로 보기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병한 최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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