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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5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6,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⑴ 책임의 존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주택 내부의 전기 배선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갑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이 농후하나 물증이 식별되지 않아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 주택이 피고 주택과 연접해 있어 화재가 더 쉽게 번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원고 주택의 교환가치 감소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 주택은 1971. 7. 25. 사용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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