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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0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2,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8. 4. 25.까지 연 5%, 그...

이유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11. 불을 놓아 원고의 집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집에 관한 손해 1) 원고의 주장 화재로 인해 원고의 집에 생긴 그을음이나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원고의 집을 복구하여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원고의 집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집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된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집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인 주식회사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집의 가액은 99,443,657원이고, 원고의 집을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원상복구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77,282,4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집이 화재로 훼손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77,282,458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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