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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14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동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서 1991. 9. 2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원고는 203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 주택의 직상층인 303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를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2) 2017. 3. 9. 09:00경 원고 주택 내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 보일러실 천정에서 물이 심하게 흘러내렸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피고 측에서 설비업체를 통해 누수탐지를 한 결과 피고 주택 내 다용도실 세면기 수도배관 및 보일러실 난방배관 총 2곳에서 발생한 누수가 그 원인임이 밝혀졌다.

3)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원고 주택의 각종 시설(거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천정 및 전기배관, 배선)이 누수피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자신들 공유인 피고 주택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199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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