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음을 재심에서 비로소 다투는 경우 재심사유의 존부
나.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원고종중 대표자인 소외 (갑)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는 이를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위 재심대상 판결에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나 그 이전의 전 소송절차에서 위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흔적도 없으니 판단유탈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 제424조 나. 제422조 제3호
원고, 재심피고
밀양박씨두정공파 경역공 전주직계 종중
피고, 재심원고
피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인 본원 75다746 판결 의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75나73호 사건 및 그 전심에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종중을 대표할 권한도 없는 소외 1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건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도 대표권 없는 소외 2를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케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기록에 붙은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라는 1971.1.21자 원고 종중의 대표자선임결의서, 1975.3.15자 위 소외 2에 대한 대표자 선임결의서는 모두 종회원 33명을 소집한 종중회의에서의 결의로서 1971.1.21 현재 원고 종중원이 223명 이상인 점에 미루어 위 결의서는 허위작성된 문서이거나, 성원미달의 결의서에 불과하여 대표자선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75나73 사건 의 확정판결에 원고 종중대표자인 소외 1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고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는 이를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나 그 이전의 전소송절차에서 위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흔적도 없으니 판단유탈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상고심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소외 2는 변호사 문병린을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 대리인은 그 사건의 종전 대표자 소외 1이 1974.11.28 사망하여 위 소외 2를 승계대표자로 선정한다는 1975.3.15자 원고 종중의결의서와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위 상고심 법원은 피고의 위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인 1975.5.27 피고에게 위 수계신청서부본을 송달한 후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는 없었다)위 소외 2를 원고의 적법한 승계대표자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는 일응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재심기록을 정사하여도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송의 전과정에서 피고는 소론의 대표권을 부인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표권을 증명하는 종중결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성원미달의 결의서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건 재심사유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 참조)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가사 이건 재심대상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 종중의 대표권을 흠결한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재심소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익되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재심피고)가 소외 3과 소외 4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던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호 사건의 변론종결(1972.3.10)이후인 1972.5.4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전 소유자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에 소외 5 등이 소외 3 등의 원인무효의 등기를 추인했다는 사실을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서 다투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으로는 같은 위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원고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고 하여 재심원고가 재심피고의 위 토지의 등기말소청구를 배제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없거나 재심의 소로서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 동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