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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1. 2. 선고 67나71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585]
판시사항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나아가서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재심사유를 삼을 수 있다.

참조판례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판례카아드 1051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10 판결요지집 제422조(55)1019면)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사21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재심,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 회사가 1964.4.21.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심법원 62가2440호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에서 1962.12.1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63.1. 경에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주장한 바는 위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8·15 해방 이전 원래 일본인 소외 기노시다사까예의 소유이었는데 1942.1.8. 원고의 회사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뒤 1943.2.2 중도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1943.9.30.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바 그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는 동안에 8·15 해방이 되어 위 부동산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피고 소유 명의로 되었으나 피고에 대하여 위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함에 있었고 위 혹정판결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그런데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내세우는 첫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회사는 1940.4.10.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는 물론 8·15 해방 당시에도 그 회사의 주주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므로 그 주식 전부가 8·15 해방 후 나라에 귀속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해방 이전에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소외 2등 몇 사람이 마치 8·15 해방전에 당시 주주이던 일본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960.2.15. 소외 3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5가 각 그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부에 불실기재함을 비롯하여 그 뒤에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감사등의 변경등기를 하여 오다가 1961.12.9. 소외 1, 6, 7은 서로 공모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 회사 주주 4명과 당시의 대표이사 소외 8등이 회합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당시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사임원을 승인하고 새로이 소외 1을 대표이사로 또 소외 7, 9를 이사로 소외 10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 이사록을 만들어 이를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케 한 후 이에 따라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에 말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미 위에 든 바와 같이 그 회사의 주식은 모두 정부에 귀속되었고 정부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으니 위에서 본 모든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혹은 무효이므로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결과 선고된 위 확정판결은 법정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기하여 선고된 것이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살피건대, 위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에 보면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 법문의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임은 물론이나 나아가서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이 점에 관하여 상대편측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 하다 하여 각하하였으니 이는 그릇되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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