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A은 원고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한 후에, 그것도 의사 및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J는 A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위 소송을 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수행권 내지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
(2) 또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A이 소유권과 임대인지위를 상실하여 건물인도청구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 L 등과 통정하여 위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 등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대리권을 남용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규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리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