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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집38(3)민,68;공1991.1.1.(887),57]
판시사항

가. 파산법 제187조 소정의 감사위원의 동의나 같은 법 제188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가 파산관재인의 소제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의 제소 또는 신청의 적법 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파산관재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없이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도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파산법 제187조 , 재188조 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같은 법 제187조 소정의 파산관재인의 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특히 파산관재인이 같은 조 제10호 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 에 의한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위 법원의 허가 등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바, 파산관재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측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

신청인(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파산자 이은종의 파산관재인 원강희

피신청인(준재심신청인), 상고인

이창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산법 제187조 , 제188조 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같은 법 제187조 소정의 파산관재인의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특히 파산관재인이 같은 조 제10호 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 에 의한 재판상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위 법원의 허가 등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파산법 제7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2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나 파산채권자 등의 대리인이라거나 그 이해관계인 단체의 대표자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법률상의 직무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능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풀이한 것인바,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이 단지 파산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 파산목적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되는 이해의 조정을 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재판상화해에 파산법 제188조 , 제18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이나 화해가 그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하자를 시정하게 함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상화해를 함에 있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재판상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측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 ; 1983.2.8. 선고 80사50 판결 ), 피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그와 같은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등이 없이 파산관재인이 소의 제기 또는 재판상화해를 하였어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파산법 제188조 , 제187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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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23.선고 88나2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