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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200]
판시사항

대리권의 흠결과 재심사유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제일부동산건설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흥국건업 주식회사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김숙현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홍현욱,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및 피고보조참가인 4들의 대리인 김숙현, 피고보조참가인 6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피고보조참가인 5 대리인 원복범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원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에 보면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법문의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는 취지임은 두말 할것도 없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상대편측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서는 재심청구를 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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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7사43
-서울고등법원 1966.10.20.선고 66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