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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판시사항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는 본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결과 1971.10.29.법원으로부터 그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2.5.4.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72.5.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한편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4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그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72.3.10. 변론종결 되고 1972.4.7.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밀양박씨 두정공파 경역공주직계종중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평화동 1가 산 41의 1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2.5.1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나는 주청구와 예비적청구취지로 피고는 소외 1, 2에게 주청구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주시 평화동 1가 산41의 1 임야 1정 3단 7무보(이하 본건 임야라 칭한다)에 관하여 소외 1, 2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후 1970.5.25.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5806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3이 소외 4에게 1970.8.2. 같은 법원 접수 제25127호로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같은 해 10.17. 같은 법원 접수 제30451호로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 소외 4가 위의 각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피고가 1971.10.29.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2.5.4.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72.5.16. 같은 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본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 사건으로 소외 1, 2에 대해서는 1971.9.16. 신탁해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과 소외 4에 대해서는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니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4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의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72.3.10. 변론종결되어 1972.4.7.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원고 승소의 갑 1호증 판결이 선고되고 이중에서 소외 3과 소외 4는 1972.5.9. 원고승소로 확정이 되고 소외 1, 2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동 법원에서 1972.11.28. 변론종결되고 1972.12.12. 갑 2호증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항소인등의 상고포기로 동 소송이 1973.1.10. 확정이 된 사실등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이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소외 1, 2가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1972.1.22. 이를 추인하였으니,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 주장은 전시 갑 1,2호증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로 피고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원인관계가 무효라고 하여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한 것은 선의의 취득자보호의 입장에서 부당할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진행중 항고, 재항고를 통하여 그 효력을 충분히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완결된 지금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제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는 전시확정판결로 원인없이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등기의 말소의무를 지고 있던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그 판결종결이후에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을 받아 권리를 승계한 것인데 형식상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 있어 원고나 기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경매법 제28조 2항 소정의 이의와 집행정지 조치를 받음이 없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동법 제3조 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시초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경매개시 결정 자체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로 말소키로 되어 있고, 다만 형식상만 남아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부터 실체적으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항쟁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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