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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24.선고 2013고합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3고합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6:50~07:0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3동 809호에서 그곳 작은 방 침대에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뱅뱅돌리며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TV로 축구중계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및 음주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울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78쪽), 그러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힘이 없어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제78쪽),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E이가 쫓아내서 이 방으로 왔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E이를 찾자 "E이가 큰방 문을 잠그고 나를 쫓아냈다", "E이 거짓말 하는거다"라고 자신의 당시 상황을 변명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쪽, 30쪽)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월영

판사탁상진

판사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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