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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92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과거에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았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 그 진단이 호전되었던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동료 환자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들이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CCTV 화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영상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병원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새벽 시간에 관리 데스크 안으로 환자인 F을 불러들여 주스를 주고, F과 함께 외부 계단으로 나가는 등 그 행동에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진료기록에 의하면, F은 조울증, 분열적 동성장애, 조 울 형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고, 정신병 증상으로 환각, 과대 망상, 성적 망상 등이 있었으며, 진료시 “ 몸을 섞고 싶어요

”, “ 원 장님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

”, “ 너가 나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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