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이 놀러 온 것을 보고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및 아랫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딸을 키우는 아버지임에도 자신의 딸의 친한 친구를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