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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이 놀러 온 것을 보고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및 아랫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딸을 키우는 아버지임에도 자신의 딸의 친한 친구를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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