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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2.1.(123),327]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6. 선고 2000노 1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공소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배부한 외에 종전부터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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