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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지역신문 발행인인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전체 지면의 3분의 1 이상 채워져 있는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3배 이상으로 발행하여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7. 3. 19. ○○○신문을 창간한 이래 주간지로 발행해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2∼3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하기도 하였고 어떤 달에는 아예 발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처음에 1,500부에서 2,000부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2,000부에서 3,000부를 발행하였지만, 2008. 3. 8. 및 2008. 6. 7., 2008. 12. 2.에는 각각 10,000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신문 광고비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2009. 12. 28.자 신문의 경우 2,858,000원의 광고수입을 얻은 사실, ○○○신문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신문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하여 왔는데, 2008년경부터 500∼7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 기자 둘이서 상가, 아파트, 주택가,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포하여 왔고, 위 2009. 12. 28.자 신문의 경우도 그와 같이 4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 기자 둘이서 직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2009. 12. 28.자 신문 10,000부를 배부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문을 창간한 2007. 3. 19.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2009. 12. 28.자 신문을 발행하기 전까지 통상 1,500∼3,000부 정도를 발행하였을 뿐 10,000부를 발행한 것은 불과 3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2009년 들어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2009. 12. 28.자 신문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이 발행되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신문은 유료구독자가 거의 없어 주로 피고인과 기자인 공소외 1이 상가,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배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가한 발행부수를 평소 배부되지 않던 곳에 배부하거나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더 많은 부수를 배부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위 2009. 12. 28.자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3회에 걸쳐 충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 후인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충주시장 후보로 무소속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이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충청북도지사에 입후보할 예정인 공소외 2, 충주시장에 입후보할 예정인 공소외 3과는 정적 내지 경쟁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2009. 12. 28.자 신문은 전체 16면 중 6면에 걸쳐 위 공소외 2, 3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그 입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2009. 12. 28.자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평소보다 많은 광고수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광고효과 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행부수를 늘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10,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서 발행·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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