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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0하,1460]
판시사항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지방선거 시ㆍ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2. 지방선거’ 시·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 내지 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전에도 몇 차례 동일 부수의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한 적이 있고, 위 기사 게재 신문의 경우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은 광고비가 들어왔으며,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신문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행·배부는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두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주시 (이하 생략)에 사무실이 있는 ○○○ 신문의 대표이사 및 발행인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2. 25.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낼 자격 없다’, ‘ 공소외 1 의원 도지사 출마시 8억여 원 혈세낭비’, ‘ 공소외 2 전 충주부시장 불법설치 전광관 철거 이전비용 1억 6천 5백만 원 당장 해결해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 ‘2010. 6. 2.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1 국회의원과 충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2 전 충주부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2009. 12. 29.자 ○○○신문(64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 내지 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를 발행하여 2009.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충주시 일대 상가, 주택, 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여기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을 10,000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신문 발행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신문 광고 수주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19. ○○○신문을 창간한 이래 주간지로 발행해 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2~3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하기도 하였고 어떤 달에는 아예 발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처음에 1,500부에서 2,000부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2,000부에서 3,000부를 발행하였지만, 2008. 3. 8. 및 같은 해 6. 7., 같은 해 12. 2.에는 각 10,000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신문 광고비로 약 100만 원 정도 받아왔었는데, 2009. 12. 28.자 이 사건 ○○○신문의 경우 2,85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던 사실, 피고인의 ○○○신문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신문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하여 왔는데, 2008년경부터 500부에서 7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이상봉 기자 둘이서 상가, 아파트, 주택가,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포하여 왔었고, 이 사건 ○○○신문의 경우도 그와 같이 4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이상봉 기자 둘이서 직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 10,000부를 배부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임수연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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