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상가 308호에서 ‘E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로서, 2011년에는 1회 평균 6,400부, 2012년에는 1회 평균 12,900부, 2013년에는 1회 평균 10,000부의 E지역신문을 발행하여 E시 일대에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5. 3.경 위 사무실에서 E지역신문 제146호를 발행하면서 제1면에 ‘F’라는 제목 아래 G정당 소속 E시장 예비후보자 H의 부친인 I가 2002.경 혼인빙자간음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의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고, H은 당시 I의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대생 직원과 제주도로 동반여행을 가서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취지로 H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다음, 평소의 발행부수를 초과한 20,000부를 발행하여, 이를 E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상가, 주택가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014. 6. 2.경 위 사무실에서 E지역신문 제147호를 발행하면서 제1면에 ‘J, K’라는 제목 아래 E시 공무원이 지역신문 대표자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한 사건에 현직 E시장이던 L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그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취지로 M정당 소속 E시장 후보자인 L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다음, 평소의 발행부수를 초과한 20,000부를 발행하여, 이를 E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상가, 주택가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