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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18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5. 3. 25.선고2005도39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발행하는 E지역신문은 무가지인 지역신문으로서 광고주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평소 경영난에 시달려 발행 횟수나 부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과거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적 현안이 있는 경우와 광고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발행부수를 늘려 15,000부 내지 20,000부, 30,000부가 발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전의 2014. 3. 20.자 20,000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2014. 5. 3.자 및 2014. 6. 2.자 각 20,000부의 E지역신문 발행은 평소보다 발행배포 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E지역신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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