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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8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 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무가지인 지역신문으로서 광고주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평소 경영난에 시달려 발행 횟수나 부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과거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적 현안이 있는 경우와 광고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발행부수를 늘려 15,000부 내지 20,000부, 30,000부가 발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전의 2014. 3. 20.자 20,000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2014. 5. 3.자 및 2014. 6. 2.자 각 20,000부의 ○○지역신문 발행은 평소보다 발행·배포 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 등 총 3인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에만 이를 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종전과 다른 배부방법을 사용하여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소외 1의 기자회견 내용과 공소외 2의 선거공보 제11면의 내용을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 공소외 4 후보자 측의 각 해명과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종전에 ○○지역신문을 발행하던 방법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이 정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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