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나317688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31768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325,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4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18,691,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경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2)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사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에 따라,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D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1) 손해의 범위

(가) N 병원 치료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14. N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 12.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위 입원 기간에 급성 복막염에 대하여 복강경하 하트만 수술, 좌측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요골경부 골절, 좌측 상완부 피부 결손에 대하여 세척 및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합계금 17,850,820원(= 17,787,040원 + 45,900원 + 17,88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Q병원 치료비

피해자는 2016. 10. 4.부터 2016. 10. 12.까지 Q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결장루 복원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5,965,110원(= 270,620원 + 5,694,49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T병원 치료비

피해자는 2016. 1. 18. T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병명인 상완골 원위부의 T-모양 골절, 폐쇄성 등에 관하여 진료를 받아 진료비 32,01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라) 피해자가 직불한 치료비

피해자는 N 병원, Q병원 등으로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합계 1,3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마) 향후 치료비

피해자는 복부 및 좌상지의 반흔 제거 등을 위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32,944,780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9.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하면 26,619,382원이다.

(바)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교통비 등으로 32,000원(= 4일 × 8,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인정할 수 없는 치료비 손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치료비 손해 이외에 흉추 11/12번 골절로 인한 O병원에서의 치료, R요양병원에서의 치료, 추간판 절제술, 전방 추체간 고정술 및 유합술, 후방유합술 및 고정술로 인한 N 병원에서의 치료, S요양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흉추 11/12번 골절을 입은 것은 피해자가 집에 있는 침대에서 낙상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낙상 및 그로 인한 흉추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은 36,259,525원{= 51,799,322원(= 17,850,820원 + 5,965,110원 + 32,010원 + 1,300,000원 + 26,619,382원 + 32,000원) × 70%, 1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3) 공제

(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합의금 700만 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인 36,259,525원에서 형사합의금 7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은 29,259,525원(= 36,259,525원 - 7,000,000원)이 된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입원 및 치료의 경과,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피해자의 나이, 과실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소결론

결국 피해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49,259,525원(= 29,259,525원 +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7, 19, 22, 23,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보험자대위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피고들도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729조 단서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금채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된 보험금 중 그 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에 적용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내용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E 및 소외 G과 각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에서 살펴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가) 부상보험금

(1) 치료관계비 : 51,767,322원(= 기왕치료비 25,147,940원 + 향후치료비 26,619,382원)

① 기왕치료비: 25,147,940원1)

② 향후치료비: 26,619,382원[위 3. 가. 2) 나) (1) (마)]

(2) 위자료 : 1,760,000원(책임보험 상해구분 2급 기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통원비용 32,000원[위 3. 가. 2) 나) (1) (바)]

(3) 합계 : 53,559,322원(= 치료관계비 51,767,322원 + 위자료 1,760,000원 + 그 밖의 손해배상금 32,000원)

나) 과실상계

(1) '보험금지급기준 < 별표4 > 과실상계 등의 1. 가. (3)항'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부상보험금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 비2)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2) 이 사건의 부상보험금 53,559,322원을 과실상계한 37,491,525원(= 부상보험금 53,559,322원 × 과실비율 70%, 1원 단위 미만 버림)이 치료관계비 51,767,322원에 미달하므로, 치료관계비 51,767,322원을 보상액으로 한다.

다) 공제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0조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동조 제3의 가항),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동조 제3의 라항)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책임보험금으로 9,778,5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51,767,322원에서 위 책임보험금 9,778,520원과 형사합의 금 700만 원을 공제한 34,988,802원(= 51,767,322원 - 9,778,520원 - 7,000,000원)이 최종적인 지급보험금이 된다.

라) 원고의 주장 중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14,000,000원도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위 금원을 보험금에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49,259,525원의 한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인 34,988,802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3,325,868원{= 34,988,802원 × 2/3 (원고가 구하는 중복보험자 분담비율)}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판사 김수연

주석

1) 별지1 [표1]의 순번 1 내지 4의 지급액 합계인 25,147,940원.

2) 원고는 간병비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하 치료관계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