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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8.30. 선고 2018가단130180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130180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현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7,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4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E과 F 차량, 소외 G과 H 차량(위 차량들을 각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무보험차량인 I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고, 피고 D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15. 12. 14. 14: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K식당 쪽에서 L식당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정차하게 되었고, 소외 M(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사고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에서 넘어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모르고 사고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옆구리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2. 14, N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까지 O병원 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치료비로 51,195,640원(= 위 병원 등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49,895,640원 + 피해자가 위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 1,300,000원 지급)을 지급했다.

2) 원고는 위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에게 14,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5,195,640원(= 51,195,640원 +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책임보험금의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책임보험금 9,778,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3,4,10,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은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사고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 D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므로 각각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상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하게 되었다.

3) 구상채권의 범위

원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위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보험차량 2대의 보험사인 원고와 또 다른 차량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인 P 주식회사가 무보험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보험차량 2대의 보험자인 원고는 36,944,740원{= (65,195,640원 - 9,778,520원 / 3) x 2}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상해에 관한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갑제6,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은 사고차량을 운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D는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민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갑제3호증 내지 17호증 및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1) 치료비 손해 등

가) N 병원 치료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14, N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 12. 퇴원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에 급성 복막염에 대하여 복강경하 하트만 수술, 좌측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요골경부 골절, 좌측 상완부 피부 결손에 대하여 세척 및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합계금 17,850,820원(= 17,787,040원 + 45,900원 + 17,88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Q병원 치료비

피해자는 2016. 10. 4.부터 2016. 10. 12.까지 Q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결장루 복원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5,965,110원(= 270,620원 + 5,964,49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되었다.

다) 향후 치료비

피해자는 복부 및 좌상지의 반흔 제거 등을 위하여 32,944,78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라) 인정할 수 없는 치료비 손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치료비 손해 이외에 흉추 11/12번 골절로 인한 O병원에서의 치료, R요양병원에서의 치료, 추간판 절제술, 전방 추체간 고정술 및 유합술, 후방유합술 및 고정술로 인한 N 병원에서의 치료, S요양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교통비 등으로 32,000원(4일 x 8,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한 경위나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39,754,897원{= 56,792,710원(= 17,850,820원 + 5,965,110원 + 32,944,780원 + 32,000원) × 70%}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입원 및 치료의 경과,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피해자의 나이, 과실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구상채권의 범위

1) 보험금 지급의 내용

갑제10,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기초 사실 다.의 2)에서 본 지급치료비 전액 51,195,640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 30%를 상계하여 그 공제액을 향후치료비 채권 14,700,000원 등에 충당한 후 그 외 합의금 1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다만 갑제10호증에 기재된 치료비는 합의금 산출당시 치료비 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나중에 계산한 치료비 총액 51,195,640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2) 구상할 수 없는 채권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출금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 지출금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는 바, 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본 바와 같이 N 병원 치료비 중 17,850,820원과 Q병원 치료비 5,965,110원을 제외한 치료비 27,379,710원(= 51,195,640원 - N 병원 17,850,820원 + Q병원 5,965,110원) 중 피해자의 과실 30%를 제외한 금액 19,165,779원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원고가 N 병원과 Q 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 8,213,913원은 공제액으로 계산되어 향후치료비 등에 충당되었으므로 실제 지급된 치료비중 70%만 구상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구상채권액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으로 46,029,843원(= N 병원 17,850,820원 + Q병원 5,965,110원 + 기타 병원의 과실상계 공제액 8,213,913원 + 합의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급금은 앞에서 본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24,167,548원{= 36,251,323원(= 46,029,843원 - 책임보험금 9,778,520원) 중 2/3(피보험차량 3대 중 2대분)}만을 구상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7,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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