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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529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290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A

피고, 항소인

1. E

2. F

3. G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E은 원고 A에게 14,2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3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석

판사 염경호

판사 김민정

주석

1)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H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33,200,000원, 피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 위 H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피고를 망 H의 상속인들인 현재 피고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종전 청구취지 역시 위와 같이 각 피고별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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