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6.23. 선고 2020나709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나7098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 변호사 윤시온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18121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5,894,031원, 원고 B, C에게 각 88,596,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3,861,525원, 원고 B, C에게 각 24,574,3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42,607,078원, 원고 B, C에게 각 26,734,38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판사 오창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