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7.17.선고 2014나203891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나2038911 손해배상(기)

2014나203892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B

2. C.

3. D

4. E

피고피항소인

1. F

2. 주식회사 대우건설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 C에게 469,700,000원 및 그중 4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16,3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12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49,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469,700,000원 및 그중 4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19,3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277,5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468,600,000원 및 그중 4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4.부터, 1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8.부터, 8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4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 C에게 19,465,017원, 원고 D에게 15,794,537원, 원고 E에게 23,283,6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원고 B, C에게 10,1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0,1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8,800,000원 및 그중 1,7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4.부터, 7,04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B, C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있었다." 다음에 "부천시장은 2014. 7. 7.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결정을 고시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 5행의 "갑 제3, 7, 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3, 7, 8, 6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재산상 손해" 다음에 "(원고 D의 경우 연체료 5,310,470원 포함)"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 16 행부터 제18행까지를 "(4) 부천시 AL 일대에 도시환경정 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AM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9. 10. 31.경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 제12, 15호증,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행의 "갑 제3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울러 위 광고의 주된 내용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조건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소사 지역이 뉴타운으로 개발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익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거래요소가 되기 어려운 점, 뉴타운 개발계획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결정할 사항이고 피고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항이 아닌 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복선 전철의 개통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 · 재질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아파트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 여건 및 장래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한소영

판사 신종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