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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0260 제3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3026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주택조합

2. C

3.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143482 판결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4. 11. 9.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주택조합은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4. 11. 9.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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