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3026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주택조합
2. C
3.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143482 판결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4. 11. 9.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주택조합은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4. 11. 9.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