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255471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윤호
피고
1. D.
2. E.
3. F
4. G.
5. H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윤진호
변론종결
2020. 2. 7.
판결선고
2020. 3. 13.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I, J, K의 경우 전단 '피고' 표시 및 이들의 책임과 관련된 기재는 없애고, "피고 L"와 관련된 기재 부분은 삭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액수
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I, J, K의 각 추행행위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이후 특히 원고 M의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의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고 D;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2) 피고 E, F :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3) 피고 G, H ;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성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