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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가단5063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0639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친권자 모

A

피고

1. E

2. F

3. G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G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E은 원고 A에게 14,2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은 원고 A에게 9,4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2015.경 화성시 I 소재 J초등학교 K분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母)이다. H는 2015.경 J초등학교의 교장이었고, 피고 E은 H의 배우자, 피고 F, G은 H의 자녀들이다.

나. H는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897호로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H와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522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2. 15.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피고인(H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2015. 4. 20.경 17:30경 화성시 L 소재 M에서 열린 J초등학교 및 K분교 교사 7명(피고인 포함), 주무관 1명, 학부모 7명[피해자(원고 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포함]과의 식사자리에서, 학부모 중 가장 연소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렸으며, 술을 따라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한 인근의 N가게에서, 피해자에게 "OO이(피해자의 딸 이름), 이리 와, 이리 앉아."라고 하여 옆으로 오도록 한 뒤, 술을 따라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감싸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또한 피고인은 위 N가게에서 걸어서 3차 장소인 노래방을 찾아가던 중, 귀가할 생각으로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가자."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

아 만지작거리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갑자기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향하던 노래방이 문을 닫아 다른 노래방인 인근의 O노래방으로 P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려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타있던 교사 Q에게 "야, 이 새끼야, 누가 내 옆에 타래. OO이 태워."라고 하여 하차시키고 피해자를 차량에 타도록 한 뒤,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의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맨살과 양 어깨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도착한 O노래방에서 다른 일행들이 오기 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방 중앙으로 잡아당겨 포옹을 하였으며, 이에 뿌리치고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세게 안아 전신을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체, 가슴 부분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H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6. 12. 21. 대법원 2017도483호(이하 '관련 형 사사건의 상고심'이라 한다)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3. 2. H가 사망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17. 3. 17.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는 원고 A을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들이 H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H는 금전적으로나마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가 원고 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3, 4, 14, 22, 24 내지 26, 28, 30 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 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인인 H가 사망하여 대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모두 H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A의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와 녹취서, P, R, S, T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조서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수사기관과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H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시간과 장소, 부위와 방법 및 경위, 당시의 상황 및 전후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A의 위 진술 내용은 P, R, S, T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인 점, 여기에 H가 원고 A과 원고 A의 남편인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H가 원고 A을 앞의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변호사 비용)

1) 원고 A은 H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H가 원고 A이 지출한 위 변호사 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이 H를 형사고소하는 것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H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H는 원고 B, C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학부모인 원고 A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H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H와 그를 옹호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생계의 터전이던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 B, C도 전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차적인 피해 역시 결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 역시 이 사건에서 H의 범행사실을 다투며 원고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H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H가 2017. 3. 2. 사망함에 따라 피고 E, F, G이 각 3/7, 2/7, 2/7의 비율로 H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8,571,428원(= 2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142,857원(= 5,000,000원 × 3/7) 및 각 이에 대하여 H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1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은 원고 A에게 5,714,285원(= 20,000,000원 × 2/7),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5,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H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1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원고 A에게 5,714,286원(=20,000,000원 × 2/7),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 5,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H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1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선영

주석

1)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H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33,200,000원, 피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 위 H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피고를 망 H의 상속인들인 현재 피고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종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각 피고별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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