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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3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재훈

변 호 인

변호사 민병철(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2. 24.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2동 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망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함부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란에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1의 성명 옆에 “ 공소외 1”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소외 1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위조 하였다.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만수2동 주민센터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망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이 망 공소외 1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소유의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공소외 2가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137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9.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09타경65197) 이 있은 사실, ② 공소외 1은 201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3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2. 10.경 공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3,47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이후 공소외 2가 위 경매를 취하한 사실, ④ 그런데, 공소외 1이 2010. 2. 11.경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2010. 2. 24.경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망 공소외 1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검사는 공소외 1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위임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공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시적이거나 현실적인 승낙이 없이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공소외 1에게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진원두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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