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69886 파면처분취소
원고
박○○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경기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 8 . 9 .
판결선고
2018 . 9 . 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 4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0 . 3 . 1 . A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1 . 3 . 1 . 부터 2014 . 2 . 28 . 까 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 2014 . 3 . 1 . 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
나 . 감사원은 2014 . 2 . 17 . 부터 2014 . 3 . 21 . 까지 ' 초 · 중 · 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 원고가 B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교장 황○○의 지시에 따 라 황○○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황○○에게 방과후학교 강 사비 22 , 206 , 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 원고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 , 115 , 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 는 것을 징계사유로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 파면 ) 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2014 . 9 . 25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에 , 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 원고가 2014 . 9 . 29 . 감 사원에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자 , 2014 . 10 . 7 . 원고가 감사원의 감사결 과에 대하여 신청한 재심의 결정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
라 . 한편 , 원고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 , 455 , 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 소되었는데 ,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856 사건 , 이하 ' 관련 형사 사건 ' 이라 한다 ) 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 8 . 18 . 무죄를 선고하였다 .
마 .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225호로 항소하였는데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B초등학교를 속여 5 , 475 , 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 정하여 , 2016 . 11 . 11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 , 000 , 000원을 선고하였다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법원 2016도19182호로 상고하였다 .
바 . 감사원은 2016 . 11 . 10 . 감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 위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6 . 12 . 2 . 다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 한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 그 징계의결요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 . 징계위원회는 2016 . 12 . 27 .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다가 ,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7 . 3 . 16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 2017 . 3 . 31 . 위 징계 의결요구사유 중 위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인 ' 원고가 방과후학교 강 사비 5 , 475 , 000원을 편취한 사실 ' ( 이하 ' 이 사건 비위 ' 라 한다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 단하여 1 ) ,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 16 , 425 , 000원 ) 를 의결하였다 .
아 . 피고는 2017 . 4 . 12 .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 과 처분을 하였다 ( 위 파면 처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자 . 원고는 2017 . 5 . 11 .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 8 . 9 . 원 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3호증 , 을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 절차적 하자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 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1 항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피고 는 감사원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절차를 유보하였던 2014 . 9 . 25 . 자 징계의결요구와 보 류로 의결한 2016 . 12 . 2 . 자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서만 원고에게 교육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였을 뿐 ,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위 원회 출석통지서만 송부하고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송부하지 않았다 .
2 ) 실체적 하자
가 ) 징계사유 부존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 이 사건 비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5 . 4 . 9 .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조 제 1항 [ 별표 ] 징계기준 중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으로서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에 해당하는 점 , 원고가 강사비를 받지 않고 수업한 시간이 총 1 , 496시간이고 지급받지 못한 강사비도 총 22 , 460 , 000원에 이르는 점 , 원고가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후 학교 수업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점 , 다수의 표창을 받아 징계 감경 사유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은 , 징 계의결요구권자로 하여금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 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 징계의결요구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를 사전에 파 악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징계혐의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징계위원회는 2016 . 12 . 2 .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요 구를 받은 후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 12 . 27 . ' 징계의 결 보류 ' 결정을 하였는데 ,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 12 . 2 . 자 징계의결요구 서 사본을 송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비록 위 ' 징계의결 보류 ' 결정의 통지가 ' 징계의결 결과 통지 '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 ' 징계의결 보류 ' 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징계의결 시기를 잠정적으로 미 룬다는 의미이므로 , 기존의 2016 . 12 . 2 . 자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의결 보류 이후에도 여 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징계의결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피고로서는 징계의결 일시를 징계혐의 자에게 통보하면 족한 것이지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거듭 송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 징계사유 존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 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 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 사비 명목으로 5 , 475 , 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 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 . 는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 지 않으므로 ,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 공무 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 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두6620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 갑 제4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고 볼 수는 없다 .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 를 경감하고 ,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 학교 · 가정 · 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그 제도 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 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 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 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 ( 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 수업일지에 기재 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 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 ) , 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이 사건 비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별표 ] 의 ' 징계기준 ' 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 파면 ' 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 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정세진
판사 강정연
주석
1 ) 갑 제2호증 중 ' 3 . 징계위원회의 판단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 이 사건 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① 수업일지를 교장 황○○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실제 수업시간
에 따른 강사비보다 390 , 000원을 황○○에게 더 많이 지급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한
부분 및 ② 원고가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 중 5 , 475 ,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이와 같이 보았
다 ) .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비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8조의2 ( 징계부가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 授受 ) , 공금의 횡령 ( 橫領 ) · 유용 ( 流用 ) 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
구하여야 한다 .
제83조의2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제51조 ( 징계의결의 요구 )
①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
원이 「 국가공무원법 」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 지방공무원법 」 제69
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
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 ( 징계의결의 요구 )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1항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 징계의 양정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5 . 4 . 9 .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징계의 기준 )
「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 非違 ) 유형 ,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 輕重 ) 과 평소 행실 , 근무성적 , 공적 ( 功績 )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 情狀 )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제4조 ( 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 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 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1 . 상훈법 」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 정부표창규정 」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교사의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
의 표창을 받은 공적 ]
3 . 「 모범공무원규정 」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 「 국가공무원법 」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
에 해당하는 비위
2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 金品授 受 ) 비위
3 .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 訂正 ) 과 관련한 비위
4 .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4의2 .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 신규채용 , 특별채용 , 전직 ( 轉職 ) , 승진 , 전보 ( 轉補 )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 < 개정 2013 . 2 . 28 >
징계기준 ( 제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