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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5.26.선고 2014구합821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구합8211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변론종결

2015. 4. 21 .

판결선고

2015. 5. 2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7. B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2008 .

11. 18. 부터 2013. 1. 1. 까지는 B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으로서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의 부과 · 관리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18. 부터 2013. 1. 1. 까지 총 13회에 걸쳐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금 및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금 중 1, 955, 400원을 횡령 ( 이하 ' 이 사건 비위 ' 라 한다 ) 하였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 955, 4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 정심판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B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B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 별표 2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 공금 등 횡령 ' 과 ' 공금 등 유용 ' 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면서 ' 공금 등 횡령 ' 에 대하여는 ' 파면 ' 을, ' 공금 등 유용 ' 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규범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1 ]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또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조직무인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의 부과 ·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납한 과태료 중 1, 955, 400원이라는 소액을 인출하여 노모의 치료비와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후 이를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 이 사건 비위는 '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비위의 성격상 과실범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비위가 '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금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게 '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2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1 ] 징계양정기준 및 [ 별표 2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상위규범에 위배되어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1 ] 내지 [ 별표 2 ] 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이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징계양정의 기준이 되는 것일 뿐이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2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이 ' 공금 등 횡령 ' 과 ' 공금 등 유용 ' 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1 ]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원고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비위를 저지름으로써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 ·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② 원고는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를 위해 예금청구서에 거래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거래도장을 건네받아 미리 수십 장의 예금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납부의무자들이 입금한 과태료 중 납부자 및 차량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 중 일부를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횡령의 방법이 계획적인 점, ③ 횡령한 공금의 액수가 합계 1, 955, 400원에 불과하나,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비위 기간이 길고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1 ] 징계양정기준 및 [ 별표 2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 유형은 ' 공금횡령 ' 이고,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로서 그 처분기준은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무거운 ' 파면 ' 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처분기준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비위는 '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로서 이 사건 규칙 [ 별표 1의2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액의 3 ~ 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보다 가볍게 처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김윤희

판사김윤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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