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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7.1.(947),1589]
판시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 부분이 근로계약종료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남성메탈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당시 원고가 시행하던 철물설치공사 완공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원고 회사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2.12. 해고되자 같은 달 21. 대구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4.25. 같은 위원회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각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1.10.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는데 재심판정 후인 같은 해 12.30. 위 철물설치공사의 완공으로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위 구제명령 중 원직복귀를 명하는 부분은 실현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었고,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도 원직복귀명령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질의 것이고 그 구체적 수액도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원직복귀를 명하는 부분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그 결정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만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해고 다음날부터 위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위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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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4.선고 91구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