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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누57171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27.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2017. 9. 1. 참가인에게 내근직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9. 1.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내근직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17. 9. 15.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차액과 이 사건 징계 기간 임금의 합계 4,556,31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12. 31. 원고와 근로계약 종료 후 2019. 1. 1.부터 C 주식회사에 내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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