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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5.15.(992),1871]
판시사항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통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과 원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조합은 1993.2.경 해당 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1993년도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출연기관으로부터 199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임금정책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용방침에 따라 교섭할 수밖에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협조바란다는 회시를 받자, 위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들 대표자 전원의 연명으로 1993.3.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1993년도 임금인상률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 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요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6.16. 위 각 정부출연기관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고 조합들의 조합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 그 후 위 1993년도 임금인상을 주안점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1993.9.경부터 대부분 원고 조합들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 1993.12.경까지 각 사업장별로 노·사대표 간에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속한 위 각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을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임금을 포함한 연도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된다거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금협상의 상대방 당사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단체교섭요구는 부당하고, 원고들은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들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요청, 진행하지 아니하고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반려회신 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원고들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같은 해 9.경부터의 쟁의행위를 거쳐 같은 해 12.경까지 각 원고들과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의 교섭대표들 간에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까지 참작하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사용자측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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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4.선고 93구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