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또는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결정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23조 제3항 , 노동조합법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재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상 대 방
상대방 재단법인 홍익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