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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527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0.경 소외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C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8,97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8. 강원랜드에 위 계약보증금 8,97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고, 위 계약보증금은 원고 개인 명의 통장에서 송금되었다.

다. 강원랜드는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2016금제382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공탁금액을 8,970,000원으로 정하여 공탁하면서, ‘공사 종료 후 위 계약보증금 8,97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려 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개인 자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에 위 돈을 공탁한다’고 공탁사유를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강원랜드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가 강원랜드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직접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계약보증금을 피고 대신 강원랜드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강원랜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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