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2. 8.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건조대 4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아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2014. 12. 16. 환경부령 제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제1호 나목 2)는 가죽ㆍ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ㆍ신발 제조시설에 설치된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이 대기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섬유임가공제조업체인 C 공장에 설치한 건조대 4대(이하 ‘이 사건 건조시설’이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임을 전제로 하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