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비료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9. 7. 2.까지 위 회사에서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이 발생되고, 용적이 11,520㎥(가로 72m x 세로 10m x 높이 16m)인 혼합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용적 11,520㎥(가로 72m x 세로 10m x 높이 16m)인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은 혼합시설이 아니라 보관시설에 불과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혼합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습식시설이어서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가스상 물질 및 입자상 물질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