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금속 가공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일 최대 폐수 량이 0.1㎥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0. 위 C 주식회사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일 최대 폐수 량 합계 0.32㎥ 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재이용 수조가 설치된 머시닝센터 용량 0.32㎥) 1대를 설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인 머시닝센터는 폐수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0호에서는 " 폐수 배출시설 "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 4호에서는 " 폐 수" 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 7호에서는 " 수질오염물질 "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고, 별표 4에 따르면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 량이 0.01㎥ 이상인 시설 [1. 가. 1)],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 량이 0.1㎥ 이상인 시설 [1. 가. 2)] 인 것이 원칙이다.
또 한 1일 최대 폐수 량은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