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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06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위 장소에서 시설기준 및 정비업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2015. 7. 1. 13:50경 D SM5 차량의 앞 범퍼 샌딩 및 하도 도장, 우측 앞 문 퍼티 및 샌딩, 우측 뒤 문 퍼티 및 샌딩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컴프레샤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전국 D SM5 차량 도장 및 샌딩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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