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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1. 15. 선고 95구37324 판결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국승]
제목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요지

납세고지가 없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어 처분부존재로 각하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을제2호증의 1과 같다),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7. 9. 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의 14 대 3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9/15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6/15지분은 소외 고ㅇㅇ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155의 13 대 3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소외 박ㅇㅇ, 고ㅇㅇ, 윤ㅇㅇ가 각 4/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상에는 시멘트와즙 주택1동 43.64㎡와 목조초가지붕 주택 1동 33.06㎡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축조되어 있었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3. 4. 24. 위 구 주택들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하여 그 합병된 토지를 원래의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할,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지적법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적법 제18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원고 등의 소유 지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 일부씩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서 원고는 1993. 5. 11.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각 3/15지분에 관하여 위 고ㅇㅇ와 윤ㅇㅇ에게 같은 달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위 고ㅇㅇ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에 관하여 위 박ㅇㅇ에게, 위 박ㅇㅇ와 고ㅇㅇ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각 공유지분 중 각 1.6/12지분씩을 위 고ㅇㅇ와 원고에게, 위 윤ㅇㅇ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 중 각 0.8/12지분씩을 원고와 위 고ㅇㅇ에게 1993. 5. 11. 각 같은 달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결국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토지는 각 15분의 3지분씩을, 이 사건 제2토지는 각 12분의 2.4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다.

라. 위 각 교환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해 5. 27.에 이르러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같은 동 155의 14 대 707㎡로 되었다가, 같은해 5. 31. 그 중 287㎡가 같은 동 155의 86 대지로, 70㎡가 같은 동 155의 87 도로로 각 분할되고, 위 분할된 후의 같은 동 155의 86 대지와 155의 87도로는 원고가 각 9/15지분을, 위 고ㅇㅇ가 각 15분의 6 지분을, 같은 동 155의 14 대 350㎡는 위 박ㅇㅇ, 고ㅇㅇ, 윤ㅇㅇ가 각 4/12지분씩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 등이 위 합병분할전에 소유하던 것과 근사한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각 3/15지분을 위 고ㅇㅇ와 윤ㅇㅇ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4. 5. 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금 43,089,1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1994. 12. 31.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 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각 3/15지분을 위 고ㅇㅇ와 윤ㅇㅇ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제2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원고 등의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합병이 이루어진 후 원래의 소유지분에 유사하게 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인바,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면, 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 참조},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 발생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내용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참조), 납세고지서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어 납세의무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를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같은 해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94. 5. 30.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3,089,11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994. 12. 31.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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