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을제1, 2, 3호증, 을제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5. 12. 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의 14 대 36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5분의 6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소외 김ㅇㅇ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155의 13대 3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소외 박ㅇㅇ, 고ㅇㅇ, 윤ㅇㅇ가 각 12분의 4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상에는 시멘트와즙 주택1동 43.64평방미터와 목조초가지붕 주택 1동 33.06평방미터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축조되어 있었다.
나. 원고를 포함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원고등 5인이라 한다)은 1993. 4. 24. 위 각 토지상의 구주택들을 헐고 신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합병하여 그 합병된 토지를 원래의 소유지분에 따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양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 각 토지의 각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 일부씩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각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서 원고는 1993. 5. 11.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외 박ㅇㅇ에게 같은 달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박ㅇㅇ도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 중 12분의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같은 달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와 위 박ㅇㅇ를 제외한 위 각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도 같은날 같은 방식에 따라서 각자의 공유지분 일부씩을 교환하여, 결국 원고 등 5인이 이 사건 제1토지는 각 15분의 3지분씩을, 이 사건 제2토지는 각 12분의 2.4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다.
라. 위 각 교환등기가 마쳐진 후 1993. 5. 27. 에 이르러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같은동 155의 14 대 707평방미터의 한 필지로 되었다가, 같은 달 31. 그 중 287평방미터가 같은동 155의 86 대지로, 70평방미터가 같은 동 155의 87 도로로 각 분할되고, 위 분할된 후의 같은 동 155의 14 대 350평방미터를 위 박ㅇㅇ, 고ㅇㅇ, 윤ㅇㅇ가 각 12분의 4 지분씩을, 위 같은 동 155의 86 대지와 155의 87 도로는 원고가 각 15분의 6 지분을 위 김동기가 각 15분의 9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됨으로써 위 원고등 5인이 위 합병・분할전에 소유하던 것과 근사한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합병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위 박ㅇㅇ에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4. 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금19,726,6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1994. 12. 31.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지분교환을 한 것은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대하여만 합병을 허용하는 지적법상의 제약 때문에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한 것일 뿐이고, 교환의 방법에 의한 합병・분할의 결과도 결국 교환전의 상태와 근사한 면적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교환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교환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인 바,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면, 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제3호 참조},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 발생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내용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참조), 납세고지서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어 납세의무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를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 같은 해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94. 5.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19,726,65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994. 12. 31.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