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7 (2012.10.22)
제목
원고가 소외법인의 전 대표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BBB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다거나, 원고가 종전에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BBB의 폐업일 이후에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여 감자대가와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박EE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3구합104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CC, 이하BBB'이라 한다)은 2000. 3. 20.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5. 31. 직권폐업 되었는데, 원고는 2006. 12. 29.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1. 4.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09. 1. 28.부터 2009. 2. 17.까지 BBB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임원 단기채권 OOOO원이 회수되지 아니한 채 BBB이 폐업되었고,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매출채권 OOOO원이 회수되었으나 그 중 O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년 초경에 주식회사 DDD에게 OOOO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그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을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10. 22.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표이사로부터 BBB의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채권 OOOO원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2. 11.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가 BBB의 전 대표이사인 박EE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 OOOO원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2012.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경정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주주임원 단기채권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을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제2호증의1, 2,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주임원 단기채권 OOOO원 부분에 대하여
위 채권은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2006. 12. 5.자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O원을 회수한 후 잔액이 OOOO원 남아 있었던 것이며, 원고가 종전 대표이사로부터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 여부 불분명금액 OOOO원 부분에 대하여 2006. 12. 31.자 BBB의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OOOO원 중 OOOO원이 회수되었고, 그 중 OOOO원은 대표자 퇴직금으로, OOOO원은 매입채무에 대한 변제로, OOOO원은 차량 할부금 전기 미지급금 지급으로, OOOO원은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각 사용하였음에도, 그 중 O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주주임원 단기채권 OOOO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의 200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채권으로 O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박EE가 2004. 7. 15. BBB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 12. 29. 사임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가지급금으로서 박EE가 BBB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였던 사실, ② 박EE는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OOOO원의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한 바는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BBB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다거나, 원고가 종전에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BBB의 폐업일 이후에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여 감자대가와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박EE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OOOO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회수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매출채권 등 OOOO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BB의 2006. 12. 31. 기준 매출채권 등 OOOO원 중 OOOO원 상당이 회수되었고, 그 중 FF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입채무 변제로 OOOO원이 지급되었으며, 2007년 급여로 OOOO원이 지급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3,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회수금액을 대표자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O원 중 주주임원 단기채권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OOOO원을 원고에 대한 귀속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O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