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43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137
제목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3누52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5 판결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판결문 제4면 제11행 첫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대여금 상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7. 5. 31. 대표자 동의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2011.경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②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BBB의 자산총계가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0000원으로 자본금 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BBB의 폐업당시 원고가 BBB 주식의 31.8% 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기 시작한 BBB의 이사 CCC, DDD, EEE이 보유하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위 이사들이 2008. 11. 3. BBB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의 자본총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BBB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FF로부터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BB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