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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구합104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52,650원의 부과처분 중 20,9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2000. 3. 20.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5. 31. 직권폐업되었는데, 원고는 2006. 12. 29.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1. 4.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09. 1. 28.부터 2009. 2. 17.까지 B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임원 단기채권 248,000,000원이 회수되지 아니한 채 B이 폐업되었고,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매출채권 126,200,000원이 회수되었으나 그 중 68,154,851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년 초경에 주식회사 태스콘에게 20,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그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 18,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합계 317,794,851원(248,000,000원 68,154,851원 1,640,000원)을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5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10. 22.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표이사로부터 B의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248,000,000원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2. 11.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가 B의 전 대표이사인 D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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