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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09. 선고 2013구합11055 판결
납세자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추가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납세자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추가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당초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2007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10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산업 주식회사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남BB으로 하여 2007년 귀속 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감사원은 2010. 10.경 고용노동부 외 4개 기관의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OOOO원(2007 사업연도 OOOO원,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 사업연도의 노무비로 신고한 OOOO원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을 2007 사업연도 가공노무비로 보아, 2011 2. 25.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남BB으로 하여 2007년 귀속 OOOO원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노무비를 2008년 1월에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OOOO원(이하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은 2007년 노무비에 해당하고, 위 금원이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면 원고가 실제 지출한 노무비는 원고가 신고한 노무비를 초과하므로 원고가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OOOO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제출한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허위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 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2007년 노무비 지출내역'(갑 제7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고용관련서류, 근무일지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 4)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2007년 노무비 지출내역'(갑 제7호증)에 기재된 OOOO원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2007 사업연도 노무비로 인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2007년 12월에 발생한 노무비를 2008년 1월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괄이체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와 기성지불내역(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6) 원고가 제출한 일괄이체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1월에 아래와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 근거] 갑 제3, 7, 8, 9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를 작업반장을 통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가 2007년 12월에 발생한 노무비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2007년 1월에 지급된 OOOO원의 노무비를 2007 사업연도 노무비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노무비 또한 2008 사업연도 노무비로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라고 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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